주식회사 제이디산업

JD industry

단열재 분야 특화기업

단열재의 등급분류 <시행 18.09.01>

등급
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관련표준 단열재 종류
W/mK kcal/mh℃
0.034이하 0.029이하 KS M 3808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KS M 3809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KS L 9102 그라스울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KS M ISO 4898 페놀 폼 Ⅰ종A, Ⅱ종A
KS M 3871-1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A,B), 2종(A,B)
KS F 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1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0.029 kcal/mh℃) 이하인 경우
0.035~0.040 0.030~0.034 KS M 3808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KS L 9102 미네랄울보온판 1호, 2호, 3호
그라스울보온판 24K, 32K, 40K
KS M ISO 4898 페놀 폼 Ⅰ종A, Ⅱ종B, Ⅲ종A
KS M 3871-1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C)
KS F 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2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 W/mK(0.030~0.034 kcal/mh℃) 이하인 경우
0.041~0.046 0.035~0.039 KS M 3808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KS F 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3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 W/mK(0.041~0.046 kcal/mh℃) 이하인 경우
0.047~0.051 0.047~0.051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 W/mK(0.047~0.051 kcal/mh℃) 이하인 경우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시행 18.09.01>

건축물의 부위 / 지역 중부1지역 중부2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15 이하 0.17 이하 0.22 이하 0.29 이하
공동주택 외 0.17 이하 0.24 이하 0.32 이하 0.41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 이하 0.24 이하 0.31 이하 0.41 이하
공동주택 외 0.24 이하 0.34 이하 0.45 이하 0.56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 이하 0.18 이하 0.25 이하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1 이하 0.26 이하 0.35 이하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15 이하 0.17 이하 0.22 이하 0.29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17 이하 0.20 이하 0.25 이하 0.33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1 이하 0.24 이하 0.31 이하 0.41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4 이하 0.29 이하 0.35 이하 0.47 이하

비고

① 중부1지역: 강원도(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 제외), 경기도(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청송)

② 중부2지역: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 경기도(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청송,울진,영덕,포항,경주,청도,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함양)

③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영덕,포항,경주,청도,경산), 경상남도(거창,함양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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